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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생활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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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자립생활주택
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자립생활능력을 키울 수 있는 주거공간
장애인자립주택 이용안내
  • 신청대상 : 대구에 거주하고 자립을 희망하는 만 19세이상 중증 장애인
  • 이용기간 : 2년(최장 6년)
  • 주거비용 : 일정금액의 공동생활비 및 개인 생활비
    (공공요금, 난방비, 관리비 등 지원)
  • 입주절차 :